강원도 동해시 고시 제2020-50호
동해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공원 등)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동해 도시관리계획(시설 : 도로, 공원 등)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강원도사무위임조례」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동해시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에 따라 결정고시하며, 강원도고시 제2020-128호(2020.03.27.)로 결정(변경)된 도시관리계획(시설 : 도로, 공원 등)과 더불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승인 고시합니다.
2020년 04월 10일
동해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