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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오산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13호)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오산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13호)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오산시 고시 제2020-55호
담당기관 경기도 오산시 도시정책국 도시과
고시일 2020-04-13 문의처
열람장소 오산시청 도시정책과
사업명 13호 공공청사 건설사업
첨부파일

경기도 오산시 고시 제2020-55호

오산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13호)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1. 오산시 고시 제2019-201호(2019.12.12.)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13호)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된 오산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13호)의 사업시행을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의거 관리계획을 경미한 변경 결정하고, 제88조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을 인가하며,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토지

2020년 04월 13일

오산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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