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오산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13호)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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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오산시 고시 제2020-55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오산시 도시정책국 도시과 | ||
| 고시일 | 2020-04-1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오산시청 도시정책과 | ||
| 사업명 | 13호 공공청사 건설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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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산시 고시 제2020-55호 오산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13호)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1. 오산시 고시 제2019-201호(2019.12.12.)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13호)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된 오산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13호)의 사업시행을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의거 관리계획을 경미한 변경 결정하고, 제88조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을 인가하며,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토지2020년 04월 13일 오산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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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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