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천안 도시관리계획[서부역사주변 지구단위계획(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에 다른 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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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남도 천안시 고시 제2020-128호 | ||
| 담당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 건설교통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0-04-1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천안시 도시계획과 | ||
| 사업명 | 서부역사주변 지구단위계획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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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천안시 고시 제2020-128호 천안 도시관리계획[서부역사주변 지구단위계획(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에 다른 지형도면고시 천안시 서북구 와촌동 106-14번지 일원에 주택법 제15조 및 같은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 승인고시 (천안시 고시 제2020-110호)시 도시관리계획[서부역사주변 지구단위계획(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이 의제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등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하여 관계도서를 천안시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2020년 04월 13일 천안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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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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