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시설 신설 및 변경, 왕산지구 지구단위계획 폐지 결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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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용인시 고시 제2020-183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용인시 도시정책실 도시정책과 | ||
| 고시일 | 2020-04-1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도시정책과 | ||
| 사업명 | 왕산지구 지구단위계획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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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고시 제2020-183호 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시설 신설 및 변경, 왕산지구 지구단위계획 폐지 결정 고시 1. 우리시 처인구 모현읍 왕산리 560-2번지 일원의 왕산지구 지구단위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폐지), 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변경 및 신설) 결정에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같이 결정(변경)하고,2.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같은법 제32조 규정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3. 관계도서는 용인시청 도시정책과(031-324-3215)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2020년 04월 14일 용인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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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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