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광주도시관리계획(초록 어린이공원 조성계획)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관한 법률」제16조의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률시행령 제25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률 제32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원녹지과, 부동산지적과,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일반인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