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광주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지형도면 고시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정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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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광주광역시 서구 고시 제2020-33호 | ||
| 담당기관 | 광주광역시 서구 | ||
| 고시일 | 2020-04-1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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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내 마륵동 74번지 일원 공동주택건립 사업과 관련하여 경계변경 없이 토지분할및 합병에 의한 면적 정정 사항이 발생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하고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제91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경미한 변경 사항을 포함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 소공원) 실시계획을 정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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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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