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계림 7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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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광주광역시 고시 제2020-112호 | ||
| 담당기관 | 광주광역시 | ||
| 고시일 | 2020-04-1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계림7 재개발사업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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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고시 제2020-112호 계림 7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 고시 1. 광주광역시고시 제2007-95호(2007.07.27), 제2007-114호(2007그0,02》, 제2008-104호(2008.08.22), 제2009?30호(2009.02,16), 제2015?143호 (2015.09.15.)로 고시된 계림7 주택재개발사업구역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 경정비법』제16조 제2항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제4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정비구역 지정 변경 및 변경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도시정비과, 동구청 도시개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2020년 04월 16일 광주광역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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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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