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화정동 염주주공 주택재건축사업 기본계획 변경, 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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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광주광역시 고시 제2020-113호 | ||
| 담당기관 | 광주광역시 | ||
| 고시일 | 2020-04-1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화정동 염주주공 재건축사업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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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고시 제2020-113호 화정동 염주주공 주택재건축사업 기본계획 변경, 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광주광역시고시 제2013-6호(2013. 1. 15), 제2015-199호(2015. 12. 15), 제2016-109호(2016. 6. 15), 제2017-113호(2017. 6. 1)로 고시된 화정동 염주주공 주택재건축정비사업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조제3항 및 제16조제2항 및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제4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에의거 아래와 같이 정비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도시정비과, 서구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2020년 04월 16일 광주광역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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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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