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김포근린공원 1호(북변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 결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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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0-83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김포시 | ||
| 고시일 | 2020-04-1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북변근린공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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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 고시 제1973-263(1973.06.27.)호로 시설 결정되고, 김포군 고시 제1996-71(1996.09.04..)호로 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김포시 고시 제2020-55(2020.03.11.)호로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김포근린공원 1호)에 대하여[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 2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의거 공원조성계획을 (변경)결정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김포시청 공원녹지과(031-980-2344)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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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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