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아산시 고시 제2020-170호
아산시 도시관리계획(산양지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소로1-1호선))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충청남도 염치읍 산양리 256-6번지 일원의 아산시 도시관리계획(산양지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아산시청 도시계획과(041-540-2082)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2020년 04월 16일
아산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