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김제 백구배수지 신설사업 수도사업 인가 고시 | |||
|---|---|---|---|
| 고시번호 | 전라북도 고시 제2020-116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 ||
| 고시일 | 2020-04-1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백구배수지 도시계획시설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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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제시장이 시행하는 백구 배수지 신설사업에 대하여 수도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같은 법 제17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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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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