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불합리한 지방도 도로구역, 접도구역 정비사업에 따른 도로구역, 접도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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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북도 고시 제2020-118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 ||
| 고시일 | 2020-04-1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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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라북도 고시 제2020-112호(2020.04.10.)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한 불합리한 지방도 도로구역, 접도구역 정비사업에 따른 도로구역, 접도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에 대하여 변경면적 착오 기재 등 오류사항 정정을 위하여 「도로법」 제25조의 도로구역 결정(변경), 같은 법 제40조의 접도구역 지정(변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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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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