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수원 도시관리계획(장안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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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20-117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수원시 도시정책실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0-04-2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수원시청 도시계획과 | ||
| 사업명 | 장안지구 지구단위계획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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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20-117호 수원 도시관리계획(장안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1 수원 도시관리계획(장안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50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2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에 의하여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가 수원 도시관리계획(장안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따로 붙임 나 수원 도시관리계획(장안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도서 게재 생략 2 수원 도시관리계획(장안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한 결정 도서는 수원시청 도시계획과, 지형도면 관련도서는 수원시청 토지정보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기타 도시관리계획(장안 지구단위계획) 결정 사항은 수원시청 도시계획과(☎031-228-2899), 기타 지형도면 관련 사항은 수원시청 토지정보과(☎031-228-21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2020년 04월 20일 수원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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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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