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고촌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9호선) 변경결정,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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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0-87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김포시 | ||
| 고시일 | 2020-04-2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김포시청 도시계획과, 도로건설과 | ||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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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0-87호 고촌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9호선) 변경결정,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경기도고시 제1978-578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되고 김포시고시 제2009-16호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된 고촌 도시계획시설(도로 : 소로2-9호선)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동법 제86조, 제88조와 동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동법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고시하고, 동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2020년 04월 20일 김포시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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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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