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20-120호
수원 도시관리계획(대유평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1. 수원 도시관리계획(대유평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하며,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가. 수원 도시관리계획(대유평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따로 붙임 나. 수원 도시관리계획(대유평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도서 게재 생략 2. 수원 도시관리계획(대유평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과 관련한 결정(변경) 조서(도서)는 수원시청 도시계획과, 지형도면 관련도서는 수원시청 토지정보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기타 도시관리계획(대유평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사항은 수원시청 도시계획과(031-228-2899), 기타 지형도면 관련 사항은 수원시청 토지정보과(031-228-2152)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04월 22일
수원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