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로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시도9호선 오성면 죽리~오성면 길음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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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평택시 고시 제2020-168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평택시 건설교통국 건설하천과 | ||
| 고시일 | 2020-04-22 | 문의처 | |
| 열람장소 | 평택시청 건설하천과 | ||
| 사업명 | 시도 9호선 도로구역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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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고시 제2020-168호 도로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시도9호선 오성면 죽리~오성면 길음리」 1. 시도9호선 「길음사거리~시도6호선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하여「도로법」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같은법 제88조와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0년 04월 22일 평택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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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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