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결정(경미한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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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화성시 고시 제2020-189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화성시 동부출장소 교통건설과 | ||
| 고시일 | 2020-04-22 | 문의처 | |
| 열람장소 | 화성시 동부출장소 | ||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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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고시 제2020-189호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결정(경미한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고시 1. 화성시 진안동 568-6번지 일원 경기도고시 제1991-398호(1991.11.1.) 최초 결정 및 화성시 고시 제2019-654호(2019.12.31.)로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제88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결정(경미한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작성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제91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결정(경미한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0년 04월 22일 화성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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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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