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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고시 제2010-7호(2010.2.18.)로 산업단지계획 승인되고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고 제2015-679호(2015.4.9.)로 준공인가 된 전읍일반산업 단지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3조의4, 제16조 및 제18조에 따라 준공된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라 변경내용을 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