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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수원 곳집말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의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공람 및 지형도면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수원 곳집말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의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공람 및 지형도면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20-126호
담당기관 경기도 수원시 도시개발국 도시개발과
고시일 2020-04-24 문의처
열람장소 수원시청 도시개발과
사업명 곳집말지구 지구단위계획
첨부파일

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20-126호

수원 곳집말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의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공람 및 지형도면고시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1180번지 일원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수원시 고시 제2009-95호(2009. 04. 13.)로 고시한「곳집말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고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 및 공람합니다.

2020년 04월 24일

수원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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