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평택 도시관리계획[신촌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정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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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평택시 고시 제2020-169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평택시 | ||
| 고시일 | 2020-04-2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신촌지구 지구단위계획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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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택시 고시 제 2020-122호(2020.03.23.)로 고시한 평택 도시관리계획[신촌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내용 중 일부 누락사항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 내용을 정정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평택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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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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