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용인도시계획시설(도로:수지소3-41호) 변경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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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용인시 고시 제2020-194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용인시 도시정책실 도시정책과 | ||
| 고시일 | 2020-04-24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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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수지 체육공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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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고시 제2020-194호 용인도시계획시설(도로:수지소3-41호) 변경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1.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768-1번지 일원의 용인도시계획시설(도로 : 수지 소3-41호)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88조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제32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제100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2. 관계도서는 용인시청 도시정책과(☏031-324-3218)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2020년 04월 24일 용인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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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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