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 고시 제2020-199호
용인도시계획시설(도로:중1-45호, 중1-47호, 중1-154호, 소2-63호, 소3-11호, 소3-48호, 소3-49호) 변경결정
1.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전대리 119-14번지 일원의 용인도시계획시설(도로:중1-45호,중1-47호, 중1-154호, 포곡 소2-63호, 포곡 소3-11호, 포곡 소3-48호, 포곡 소3-49호)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따라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 사항을 아래와같이 고시합니다.2. 관계도서는 용인시청 도시정책과(☏031-
2020년 04월 24일
용인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