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고시 제2020-114호
성남 도시관리계획(녹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1. 성남 도시관리계획(녹지)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 및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도는 성남시청 도시계획과(☎031-729-332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으며, 지형도면 고시도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도 열람
2020년 04월 27일
성남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