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사업의 시행승인(변경) 고시(의정부시 유류저장소 도시개발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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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의정부시 고시 제2020-93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의정부시 | ||
| 고시일 | 2020-04-2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의정부 가능 택지개발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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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정부시 고시 제2018-279호(2018.12.26.), 제2020-76호(2020.04.06.)로 변경 고시된 의정부시 유류저장소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사업의 시행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따라 고시하며,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2호의 의제 사항인 ?도시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변경), 같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변경) 수립, 같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 인가(변경)를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고시합니다. 2. 또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시행승인 시 같은 법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의제 처리되어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변경) 수립, 실시계획 인가(변경) 고시된 사항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9조와 같은 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3. 관련도서는 의정부시 균형개발추진단 균형개발과(031-828-874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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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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