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남해군 고시 제2020-72호
남해 군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 정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에 의하여 2020년 7월 1일 효력이 상실되는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을 정비하는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같은 법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 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와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관계 도서는 남해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04월 28일
남해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