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진주도시계획시설(공원: 비봉체육공원) 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
|---|---|---|---|
| 고시번호 | 경상남도 진주시 고시 제2020-49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진주시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0-04-2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진주시청 공원관리과 | ||
| 사업명 | 비봉체육공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
경상남도 진주시 고시 제2020-49호 진주도시계획시설(공원: 비봉체육공원) 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1. 경상남도 고시 제2012-39호(비봉체육공원, 2012. 2. 9.)로 시설 결정된 진주도시계획시설(공원)에 대하여『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제16조의 2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조성계획을 결정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2. 관계도서는 진주시청 공원관리과(T.749-877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2020년 04월 29일 진주시장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