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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공원[환동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근린공원[환동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
고시번호 충청남도 태안군 고시 제2020-69호
담당기관 충청남도 태안군
고시일 2020-05-01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환동공원 조성사업
첨부파일

충청남도 태안군 고시 제2020-69호

근린공원[환동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

1.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산29번지 일원에 기조성계획된 근린공원(환동공원)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의 휴식 및 문화생활이 가능한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조성계획 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태안군청 도시재생과(041-670-2697)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05월 01일

태안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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