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순천시 가곡지구 등 21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정정고시 | |||
|---|---|---|---|
| 고시번호 | 전라남도 순천시 고시 제2020-83호 | ||
| 담당기관 | 전라남도 순천시 | ||
| 고시일 | 2020-05-0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
1. 순천시 가곡지구 등 21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공사완료 고시되어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이 해제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 제1항, 제8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 대해 변경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하여 지형도면 승인 고시(순천시 고시 제2019-196호(2019.10.31.)하였으나, 구역면적 및 층수제한에 관한 계획의 오기가 있어 이를 정정 고시 합니다.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