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거제시 고시 제2020-102호
거가대교관광지 조성계획(경미한변경),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거가대교관광지 조성계획 대하여 「관광진흥법」 제54조 제3항 및 제80조 제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관광지 조성계획(경미한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고시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하며, 관련 도서를 거제시청 관광진흥과 및 장목면사무소에 비치하오니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립니다.
2020년 05월 01일
거제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