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기성면 농촌중심지활서화사업 시행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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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북도 울진군 고시 제2020-77호 | ||
| 담당기관 | 경상북도 울진군 도시개발과 | ||
| 고시일 | 2020-05-04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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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기성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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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울진군 고시 제2020-77호 기성면 농촌중심지활서화사업 시행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울진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성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시행계획(변경)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5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농어촌정비법 제106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의제 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요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2020년 05월 04일 울진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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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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