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 (경미한 변경)결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진접 제3배수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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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0-177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도시국 도시정책과 | ||
| 고시일 | 2020-05-0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남양주시청 도시정책과 | ||
| 사업명 | 진접 제3배수지 설치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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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0-177호 도시관리계획 (경미한 변경)결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진접 제3배수지) 1. 우리시 진접읍 진벌리 산115-25번지 일원에 남양주시고시 제2016-91호(2016.04.14.), 제2016-133호(2016.06.07.) 및 제2020-133호(2020.04.09.)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득하여 시행중인 진접 제3배수지 사업과 관련하여 도로설계변경으로 인한 면적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신청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도시관리계획 (경미한 변경)결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경미한 변경)결정과 동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 동법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내용을 고시합니다.2020년 05월 07일 남양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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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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