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거제시 고시 제2020-107호
거제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시 결정사항)
1. 거제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시 결정사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 및 「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관련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가능)는 거제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05월 07일
거제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