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주시 고시 제2020-170호
양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하패지구)] 결정(변경) 고시
1. 양주-동두천간 도시계획도로(중로3-34호선) 신설에 따른 하패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변경) 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0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하며,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양주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가. 양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 및 지형도면 : 게재생략
2020년 05월 08일
양주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