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김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정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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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북도 김제시 고시 제2020-65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김제시 | ||
| 고시일 | 2020-05-0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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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제시 고시 제2020-34호(2020.03.06.)로 고시된 김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사항에 대하여 일부 정정사항이 발생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정정 승인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김제시청 도시재생과(063-540-3346)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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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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