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주산면 소재지(군도17호선) 도로구역결정(변경) 부안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소로2-1050호선) 결정(변경), 지형도면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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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북도 부안군 고시 제2020-54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부안군 | ||
| 고시일 | 2020-05-1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군도17호선 도로구역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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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안군 주산면 사산리 산1-1번지 일원 주산면 소재지(군도17호선) 회전교차로 설치를 추진함에 있어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하고, 이에 따른 부안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하여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부안군청 건설교통과(063-580-454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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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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