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시설:체육시설11호)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진접읍 운동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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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0-182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 ||
| 고시일 | 2020-05-1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11호 체육시설 건설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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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시 진접읍 부평리 517-1번지 일원에 남양주시고시 제2016-231호(2016.09.22.) 및 제2017-368호(2017.11.30.)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득하여 시행중인 진접읍 운동장 사업의 사업기간을 연장하고자 신청 된 도시계획시설(시설:체육시설11호)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 동법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내용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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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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