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 (경미한 변경)결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소로1-94호선) (정정) | |||
|---|---|---|---|
| 고시번호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0-183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도시국 도시정책과 | ||
| 고시일 | 2020-05-1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남양주시청 도시정책과 | ||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 ||
| 첨부파일 | |||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0-183호 도시관리계획 (경미한 변경)결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소로1-94호선) (정정) 1. 우리시 진건읍 용정리 538-3번지 일원에 남양주시고시 제2016-239호(2016.09.29.), 제2016-330호(2016.12.15.), 제2017-51호(2017.02.16.), 제2018-575호(2018.12.31.)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득하여 시행중인 용정리 공장밀집지역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하여 남양주시고시 제2020-146호(2020.04.16.)로 도시관리계획 (경미한 변경)결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되었으나, 도시관리계획 결정 면적 오류로 인해 기고 시한 도시관리계획 (경미한 변경)결정을 취소하고, 지형사정에 따른 면적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도시관리계획 (경미한 변경)결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아래와 같이 고시 (정정)하는 건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경미한 변 경)결정과 동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동법 제91조 및 동법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2020년 05월 14일 남양주시장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