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종전부동산 이목지구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 인가 및 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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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20-149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수원시 도시개발국 도시개발과 | ||
| 고시일 | 2020-05-1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수원시청 도시개발과 | ||
| 사업명 | 이목지구 도시개발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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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20-149호 종전부동산 이목지구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 인가 및 지형도면고시 수원시 고시 제2017-383호(2017.12.29.)로 고시된 종전부동산 이목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구역지정 변경 및 개발계획을 변경 수립하고,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였으며, 같은 법 제9조 및 제1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0년 05월 15일 수원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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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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