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주시 고시 제2020-177호
양주 도시관리계획(오산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1. 양주시고시 제2015-197호(2015.11.9.)로 결정 된 양주 오산지구 주거형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0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하며,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양주시청 도시계획과(031-8082-652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 05월 15일
양주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