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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고시 제2017-151호(2017.06.09.)로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 되고, 충청북도 고시 제2020-116호(2020.03.27.)로 변경 승인 고시된 음성 금왕 테크노밸리 산업단지에 대하여「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에 따라 산업 단지 계획 변경승인 고시 하고,「토지 이용 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