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진안군 고시 제2020-51호
진안 군관리계획(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2020년 7월 1일 효력이 상실되는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을 정비하는 군관리계획(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관련도서는 진안군 건설교통과(☎063-430-2437)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05월 15일
진안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