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부안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군계획시설:도로, 공원)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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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북도 부안군 고시 제2020-57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부안군 산업건설국 도시공원과 | ||
| 고시일 | 2020-05-1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부안군청 도시공원과 | ||
| 사업명 | 용도지역지구 도시관리계획 / 도시계획시설(도로)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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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부안군 고시 제2020-57호 부안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군계획시설:도로, 공원)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고시 1. 전라북도 고시 제2020-141호(2020.05.08.)로 결정(변경) 고시된 부안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군계획시설:도로, 공원)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승인 고시합니다. 2.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부안군청 도시공원과 도시계획팀(063-580-4701)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2020년 05월 15일 부안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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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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