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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순천 도시계획시설(도로) 경미한 변경 결정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하여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