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의정부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도로(대로3-5호선)]사업 시행자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변경(경미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포함) 및 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번호 | 경기도 의정부시 고시 제2020-104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의정부시 도시주택국 도시과 | ||
| 고시일 | 2020-05-1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도시과 | ||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 ||
| 첨부파일 | |||
|
경기도 의정부시 고시 제2020-104호 의정부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도로(대로3-5호선)]사업 시행자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변경(경미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포함) 및 지형도면 고시 1. 의정부시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도로(대로3-5호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라 사업 시행자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같은 법 제88조 제6항의 경미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포함),(변경)하고, 같은 법제9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또한, 경미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하여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승인 고시합니다.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등 관련 도면과 실시계획인가(변경) 관계도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지장물소재지, 지목,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등은 의정부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으며 토지이용규제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2020년 05월 18일 의정부시장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