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버들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번호 | 경기도 부천시 고시 제2020-124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부천시 | ||
| 고시일 | 2020-05-1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부천시 공원조성과 | ||
| 사업명 | 버들공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외 2개 파일 더보기 |
||
|
경기도 부천시 고시 제2020-124호 버들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243호(2010.4.27.)로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변경)되고 부천시 고시 제2019-197호(2019.9.30.)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된 버들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0년 05월 18일 부천시장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