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용인도시계획시설(교통광장56호) 변경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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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용인시 고시 제2020-236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용인시 도시정책실 도시정책과 | ||
| 고시일 | 2020-05-1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도시정책과 | ||
| 사업명 | 56호 교통광장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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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고시 제2020-236호 용인도시계획시설(교통광장56호) 변경 결정 1.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461-17번지 일원의 용인도시계획시설(교통광장56호)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따라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2. 관계도서는 용인시청 도시계획과(☏031-324-2384)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2020년 05월 18일 용인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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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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