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부안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지형도면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
|---|---|---|---|
| 고시번호 | 전라북도 부안군 고시 제2020-58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부안군 산업건설국 도시공원과 | ||
| 고시일 | 2020-05-1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부안군청 건설교통과 | ||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 ||
| 첨부파일 | |||
|
전라북도 부안군 고시 제2020-58호 부안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지형도면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1. 부안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부안군청 건설교통과(580-487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2020년 05월 19일 부안군수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