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팽나무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도시계획시설(팽나무공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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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시 제2020-50호 | ||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사하구 | ||
| 고시일 | 2020-05-2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팽나무공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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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고시 제2017-117호(2017. 12. 13.)로 시설 결정되고, 사하구 고시 제2019-40호(2019. 3. 20.)로 조성계획 결정, 사하구 고시 제2020-21호(2020.2.26.)로 조성계획 결정(변경)된 팽나무공원(소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 계획(팽나무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100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사하구청(산림녹지과 ☎220-4524)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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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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