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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양정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 편입되는 토지 등 세목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양정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 편입되는 토지 등 세목 고시
고시번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시 제2020-69호
담당기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시일 2020-05-20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양정1구역 재개발사업
첨부파일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5-184호(2005.06.22.)로 최초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6-237호(2006.06.28.)로 정비구역 변경지정 되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시 제2006-84 호(2006.10.18.)로 최초 사업시행인가 고시되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시 제2007-88호 (2007.12.05.)로 최초 관리처분인가 고시되고, 부산광역시 2016-165호(2016.06.01.) 및 제 2016-231(2016.07.06.)호로 정비구역 변경지정 되었으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시 제 2017-74호(2017.06.28.)로 사업시행변경인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시 제 2018-131(2018.08.29.)호로 관리처분변경인가 고시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 73-7번지 일원 양정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조, 제22조 규정에 따른 세목고시 내용 중“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 세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에 대한 정정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추가 정정 고시합니다.

관련 사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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