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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광역시 사상구 도시관리계획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 여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는 사 상구 건설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